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라를 팔고 얻은 조선귀족 들...

728x90
반응형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황실령 제14호 〈조선귀족령〉이 공포되면서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족이 아닌 종친, 문지(門地), 훈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고위급 인물들을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 봉작하였다. 한일 병합 당시에 작위를 받은 76명의 수작자(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 1924년에 추가로 수작한 이항구, 수작자의 작위를 계승한 81명의 습작자, 총 158명이 조선귀족으로서 작위를 받았다.

1910년에 작위를 받은 76명 가운데 작위를 거부하거나 반납한 사람은 8명으로 김석진, 윤용구, 홍순형, 한규설, 민영달, 조경호, 조정구, 유길준이다.이들을 제외한 68명의 수작자는 같은 해 10월 7일에 수작영식(授爵榮式)과 1911년 2월 22일에 작기본서 봉수식(爵記本書奉授式)에 참석하였으며, 1911년 1월 12일에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공채본권 교부식(公債本券交付式)에 참석하여 작기와 은사공채권을 수령하였다. 1911년 9월 9일에는 일본의 화족회를 모방하여 박영효를 초대 회장으로 하는 조선귀족회를 설립하였다.

조선귀족령은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봉작하기 위해 만든 특수 계급 제도입니다. 
조선귀족령의 제정
조선귀족령은 1910년 8월 29일 일본 황실령 제1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병합 조약 제5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조선귀족의 선정 기준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선귀족을 선정했습니다:
종친
문지(門地)
훈공
조선귀족의 구성
초기에 76명이 조선귀족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
이후 1924년에 이항구가 추가로 남작 작위를 받아 유일한 추가 수작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선귀족의 권리와 혜택
조선귀족령에 따라 조선귀족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본 화족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권리
가범(家範) 제정 권리
작위 세습 권리
위계 하사
궁중석차 수여
대례복 착용 허용
자제들의 특별 교육 기회 (경성유치원, 가쿠슈인 무시험 입학 등)
은사공채증권 교부
임야 및 삼림 무상 대부 및 불하 혜택
조선귀족의 통제
조선귀족은 일본 화족과 달리 조선총독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조선총독은 일본 황실령 제15호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관한 건'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선귀족령의 폐지
조선귀족령은 1947년 5월 2일 일본 황실령 제12호 '황실령과 부속법령 폐지의 건'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평가
조선귀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위한 최상위 협력층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했고,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조선귀족령은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많은 조선귀족들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화족이 일본 궁내성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다르게 조선귀족은 조선총독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으며, 조선총독은 일본 황실령 제15호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관한 건〉을 통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는 1924년 10월 7일에 남작의 작위를 받았는데 조선귀족이 창출된 이래 일제강점기 동안 새로이 수작한 유일한 사례이다. 조선귀족 중에 승작한 자는 이완용(백작 → 후작), 송병준(자작 → 백작), 고희경(자작 → 백작)이 있다.

수작자 중에 일부는 반일적인 활동이나 충순을 결여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작위가 박탈되거나 습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사준은 독일과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원조를 받고자 비밀 조약을 체결하려던 중한의방조약안(中韓誼邦條約案)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1915년에 실형을 선고 받고 작위를 상실하였다. 김가진은 1919년에 의친왕 이강을 상하이로 탈출시키려 하였던 대동단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1920년에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김가진의 작위는 박탈되지 않았으나 습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용직과 김윤식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습작자 중에는 윤치호가 1912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913년에 작위가 박탈되었고, 민태곤은 1941년 12월에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형사범은 조선귀족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작위가 박탈되었다. 민영린과 김병익은 아편 흡입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이지용은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1912년에 예우가 정지되었다가 1915년에 해제되었다. 조민희는 도박으로 파산을 선고 받고 예우가 정지되었으며, 조동희는 집안 내의 재산 분쟁으로 예우 정지와 해제를 두 차례 반복하였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