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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서 국회를 해산 시킬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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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개요

  • 정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 특정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 해산 유형:
    1. 의원내각제에서 타율적 해산: 의회와 행정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적 문제를 국민과 심의하려는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
    2. 정당 자율적 해산: 정당의 구조나 형태에 의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

역사적 변천

  • 1공화국: 국회 해산 사례 없음.
  • 2공화국: 4·19 혁명 이후 국회 자진 해산.
  • 5·16 군사정변: 국회가 강제로 해산(1차).
  •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산(2차, 헌법적 근거 없음).
  • 1980년: 국가비상사태로 국회 강제 해산(3차, 10월 27일).
  • 1987년 이후: 국회 해산권 폐지,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만 보유.

의의와 평가

  • 긍정적 평가: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적인 수단.
  • 부정적 평가: 대통령이나 수상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왕적 권력이 될 위험이 있음.

-->> 국회 해산권이 폐지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만 남발하는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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